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인증기준 마련|장착 대상·튜닝 승인 확인사항
2026년 8월 27일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튜닝부품 인증기준이 시행됩니다. 정지 상태 또는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하는 자동차에서 급격한 가속페달 조작을 감지하면 구동력을 제어해 속도를 낮추고, 운전자에게 시각·청각으로 알리는 장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운행차에 선택적으로 장착하는 튜닝부품의 안전확인 기준 이며, 2029년·2030년부터 단계 적용되는 신차 설치 의무와는 별도입니다. 장착 전에는 TS 안전확인 제품인지, 내 차가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정비업체가 장착정보를 정상 등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와 모든 형태의 ‘급발진 방지장치’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번 기준은 정해진 가속페달 오조작 조건을 감지·제어하는 튜닝부품에 관한 것입니다. 특정 사고가 운전자 오조작인지 차량 결함인지 판정하거나 모든 비정상 가속 상황을 막는 장치라고 확대해 해석하면 안 됩니다. 목차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란 어떤 상황에서 작동하는가 튜닝부품 인증기준의 의미 기존 차량 장착 가능 여부 확인법 신차 의무화 대상과 시점 장착업체에서 확인할 항목 운전자 주의의무를 대신할 수 없는 이유 자주 묻는 질문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란 국토교통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가속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첨단안전장치로 설명합니다.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서는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해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방지하거나 제어하는 장치로 정의합니다. 검색에서는 흔히 ‘급발진 방지장치’라고 부르지만 공식 제도명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입니다. 전방 충돌 위험을 감지해 제동을 보조하는 자동비상제동장치와도 판단 조건이 다릅니다. 또한 장치 작동 여부만으로 사고 원인이 운전자 오조작인지 차량 결함인지 판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작동하는가 2026년 8월 27일 시행된 튜닝부품 인증기준은 작동 상황을 수치로 규정했습니다....